중한인력망--지난 5월 19일 중국 상무부, 재정부, 세무총국, 통계국 등 4개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 외국인투자기업 연도 투자경영정보 연합보고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는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에 이를 특별히 소개한다.
동 통지는 『중국 내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등기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2016년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연도 투자경영정보 온라인 연합보고 및 공유 시스템, 이하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2015년도 투자경영정보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는 상무재정세무통계부서간에 공유한다. 그리고 연도 연합보고에 참가하는 기업의 목록과 기업이 작성 및 보고한 투자경영정보 중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국무원 령 제654호)에 근거하여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연도 연합보고 업무가 종료된 후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연도 투자경영정보 연합보고 공시 플랫폼를 통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라는 내용이 골자이다.
따라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당연히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공개적으로 공시되는 정보이니만큼 한국 본사 차원에서도 특별히 중국 현지법인의 정보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편 이 통지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우는 또 하나의 경영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중국 내 파트너기업,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경영 툴(management tool)”로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역발상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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