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계의 전신인터넷 신형위법범죄의 타격과 처리 사업사항에 관한 통지"(은감발[2015]48호)를 발표하여 은행업계가 전신인터넷 신형범죄를 타격하고 다스리는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배치를 했다. 중한인력망 48호문건에서는 카드발급수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동일한 상업은행은 동일한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원칙상에서 4장을 초과하여 발급하지 못한다.
1.실명제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신분증네트워킹조사 등 기술수단으로 취급인의 신분증을 참답게 심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마음대로 카드를 발급하며 대량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등 문제를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2.카드발급수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동일한 상업은행은 동일한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원칙상에서 4장을 초과하여 발급하지 못한다. 이미 체크카드를 4장 이상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 은행업 금융기관은 주동적으로 카드발급고객과 련계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 조사확인결과 본인 의향대로 발급한것이 아니면 서비스를 중지하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3.전면적으로 은행카드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전면적으로 업무절차를 정리하고 최적화하여 내부통제수준을 제고하고 은행카드 안전관리를 제대로 강화해야 하며 업계자률을 부단히 강화하고 사회책임을 엄격하게 락착해야 한다.
이외 48호 문건의 출법은 련락인기제를 건립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이 진일보 은행카드업무 규범관리를 진일보 강화하는것을 추동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대리 발급하고 제멋대로 카드를 발급하며 대량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등 전신인터넷 신형위범범죄의 제1고리를 억제하고 처음부터 불법분자들이 범죄도구를 얻는 경로를 단절하여 전신인터넷 신형위법범죄를 타격하고 다스리며 인민군중의 재산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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