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인 국가세무총국은 일전에 공고를 발표하여 보류한 7가지 세무행정허가사항에 대한 구체내용, 실시기관, 실시절차를 대외에 발표하고 매개 세무행정허가사항의 신청재료목록, 신청시한 등을 명확히 했으며 행정심사비준처리절차를 세분화하고 규범했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이 7가지 세무행정허가사항에는 기업의 령수증 인쇄제작 심사비준, 납세인의 세금지연납부에 대한 심사비준, 납세인의 지연신고에 대한 심사비준, 납세인의 세금납부정액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 부가가치세전용전표(부가가치세세금통제시스템) 최고발행 한도액의 심사비준, 실제리윤액예납을 제외한 기타 기업들의 소득세예납방식에 대한 심사결정, 비주민기업이 그 주요기구 장소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를 종합납부하는 심사비준이 포함된다.
중한인력망은 세무총국 정책법규사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7가지 세무행정허가심사비준사항을 보류한것을 제외하고 80가지 비행정허사심사비준사항에 대한 정리를 전부 마무리했는데 그중 57가지는 취소하고 23가지는 기타 권력사항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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