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3.15야회에서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불합격상품리스트를 공개했다. 중국소비자협회 관련 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의 의해 관련 행정부문에서 불합격 상품으로 인정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반품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상은 책임지고 반품해주어야 한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3.15 야회에서 폭로된 불합격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합격상품차수에 의해 응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령수증 등 구매 증거를 가지고 경영상에게 반품을 요구할수 있다는것을 알아들었다.
중국소비자협회에서는 불합격상품반품에 대해 경영자는 감가상각비 등 제한조건을 내세울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소바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 규정에 의해 배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식품안전법” 제148조 규정에 의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식품 혹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것을 알면서도 경영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손실을 배상받을수 있을뿐만아니라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서 배로 되는 배상금을 요구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들었다.
중국소비자협회 관련 책임자는 소비자들이 법에 의해 반품받을 권리를 행사하는것을 지지하고 환불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영자들에 대해 폭로하고 소비자기소를 지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자는 이런 권리는 금후 공상, 질검사, 약품 등 행정부문에서 공개한 불합격상품에도 모두 적용될수 있다고 밝혔다는것을 알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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