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실시 약간한 규정”에 따르면 인력사용단위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산경영에 엄중한 어려움이 나타났을 경우, 성급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일정한 기한의 사회보험료납부를 잠시 연기할수 있으며 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한인력망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소장 김유강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률 하향조정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는 양로보험의 보험료률이다. 현재 우리 나라 양로보험은 성급 통일적인 보장자금조성을 실시하고있는데 일부 성들은 자금이 충족하고 일부 성들은 이미 당기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있다. 각지의 양로보험 보험료률 조정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조건이 구비되였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광주, 절강 등지는 잉여금이 비교적 많아 먼저 하향조정하고 많이 하향조정할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성들은 이미 지난 몇년간의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대량의 재정보조가 필요할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것이다.
김유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험료률의 하향조정은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률의 하향조정은 기업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것이지만 보험에 가입한 종업원들의 대우를 낮춰서는 안된다. 앞으로 종업원들의 여러가지 사회회보험대우는 또한 경제발전, 종업원평균로임과 생활비용의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고되여야 한다.
그는 이러자면 연구와 총체적인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시일내에 보험료률을 급급히 하향조정함으로써 이듬해에 사용할 양로기금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여 나중에 비교적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지방들에서 “연기납부”방식을 취하고있는데 이는 한동안 기업이 어려운 고비를 넘도록 돕는것으로 양로의 총체적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지방들에서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형령세기업들에 대하여 령활취업인원들의 방법을 참조하여 양로보험을 납부하도록 허용하는것은 보험가입자들의 앞으로 대우가 낮아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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